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들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.
이용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 치매, 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입니다.
국가에서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선생님들께서 어르신의 댁에 방문하여 전문적인 요양관련 도움을 제공 해드리는 서비스